2022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
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어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전·월세 및 이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'2022년 주거안정 지원사업'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.
1. 전·월세 비용 지원
□ 지원기준
○ 지원금액: 월 20만원/세대당
○ 지급방법: 3개월 단위(분기별)로 지급 * 소급 적용 불가
○ 지원내용: 전세, 월세 등 거주를 위한 주택 임차료 일부 지원
○ 지원기간: 최대 1년까지 지원(단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)
* 금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,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업대상자는 종전규정 적용
* 연속 신청(3개월 단위)하지 아니하고, 간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
(단, 지원 월수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)
□ 신청자격
○ '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' 또는 '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'(구,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) 또는 '강원귀어학교'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
○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후 3개월 후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○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어업(양식업) 등 수산업과 어촌비지니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
- 선원·직원인 경우: 1개월간 평균 5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
- 어업경영주인 경우: 1개월간 평균 5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3개월간 수산물 판매액이 30만원 이상인 자
□ 지원제외
○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'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' 대상자로 선정된 자 (단, 선정된 해 12월까지는 지원)
○ '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'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자
○ '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'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자
○ 재촌 비어업인
□ 신청 및 심사
○ 신청시기: 분기별로 신청
구분 | 1분기(1~3월) | 2분기(4~6월) | 3분기(7~9월) | 4분기(10~12월) |
신청기간 | 4월 6일 ~ 4월 25일 | 7월 1일 ~ 7월 15일 | 10월 1일 ~ 10월 15일 | 12월 5일 ~ 12월 20일 |
○ 제출서류: 붙임문서 참조
○ 심사방법
- 심사기준: 심사기준표<붙임5>에 따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에 지원
-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(심사표에 그 사유 명기)
※ 필요시 심사자는 지자체에 서류확인 및 현장 확인 가능
2. 이사비용 지원 (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전화 문의 바랍니다!)
□ 지원기준
○ 지원금액: 이사비용의 80% 지원/세대당(단,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)
○ 지급방법: 이사를 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
○ 지원내용: 귀어귀촌을 위해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용 일부 지원(1회에 한함)
□ 신청자격
○ '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' 또는 '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'(구,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) 또는 '강원귀어학교'에서 실시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
○ 가족(배우자 또는 자녀)와 함께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(단, 1인 가구도 신청가능)
○ 강원도 이외 지역에서 강원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(전입)가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□ 신청 및 심사
○ 신청시기: 수시 신청 가능
○ 제출서류: 붙임문서 참조
○ 심사방법
- 심사기준: 심사기준표<붙임8>에 따라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에 지원
-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(심사표에 그 사유 명기)
※ 필요시 심사자는 현장 확인 가능
3. 신청서 접수방법
○ 방문·우편·이메일 접수(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- 방문·우편 접수: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관 302호
- 이메일 접수: kbr020@fipa.or.kr
※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당초 계획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