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
근거법령
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15조(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)
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귀농어업인·귀촌인 정착지원)
-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 및 제13조(청년농어업인 우대)
사업 대상자
-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 등 포함)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(예정자 포함) 중 시・도지사(시장・군수・구청장)가 자격・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
사업대상자 안내
순위 |
1순위 |
2순위 |
3순위 |
4순위 |
5순위 |
6순위 |
대상자 |
전년도
사업대상자* |
귀어인 |
후계어업
경영인 |
현지거주
어업인 |
어업, 양식업
창업예정자 |
수산물 유통·가공업 사업자 |
전년도 1~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(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)